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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안정된 지역만…서울시 ‘도시재생뉴딜’ 선정기준 발표

집값 안정된 지역만…서울시 ‘도시재생뉴딜’ 선정기준 발표

기사승인 2018. 05. 24.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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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시비로 사업 진행중인 곳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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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서울시
서울시내에서 집값이 안정된 지역만 도시재생뉴딜 사업지로 선정될 전망이다.

이미 국비나 시비로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된 지역도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재생뉴딜’ 7곳 선정기준을 24일 발표했다.

선정 대상은 중·소규모(5만㎡~15만㎡) 사업지로, 규모에 따라 △우리동네살리기형 △주거지지원형 △일반근린형의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관련법이 정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요건을 갖추고 있는 지역이어야 하며, 시장에 불안을 유발하지 않도록 집값이 안정됐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한해서만 사업 신청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미 국비나 시비가 투입돼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된 지역은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각 자치구는 이 기준에 따라 대상지를 유형과 관계없이 최대 3곳까지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는 7월 4~6일 각 자치구의 신청을 받아 도시재생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3단계 평가(서면평가→현장실사 및 발표평가→종합평가)를 통해 7곳의 도시재생뉴딜 대상지를 선정해 8월 중 국토교통부에 결과를 제출할 예정이다. 이후 국토부에 후보지에 대한 검증과 도시재생특위 등을 거쳐 8월 말 최종 사업지가 결정된다.

최종 선정된 7곳에는 국비 총 600억원이 투입된다. 사업지 한곳당 국비 40%, 지방비(시비·구비) 60% 매칭으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018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계획’에 서울 지역 10곳을 포함시켰다. 이 중 7곳은 시에 평가·선정 권한을 위임했고, 3곳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등 공공기관의 제안을 받아 국토부가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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