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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전문점서 텀블러 사용시 최대 400원 할인

커피전문점서 텀블러 사용시 최대 400원 할인

기사승인 2018. 05. 24.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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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스타벅스 등 커피전문점에서 텀블러를 사용하면 최대 400원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16개 커피전문점, 5개 패스트푸드점, 자원순환사회연대와 함께 1회용품을 줄이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다고 24일 밝혔다.

협약에 참여한 커피전문점은 스타벅스, 엔제리너스, 파스쿠찌, 이디야, 빽다방, 크리스피 크림 도넛, 탐앤탐스커피, 투썸플레이스, 배스킨라빈스, 던킨도너츠, 커피빈앤티리프, 커피베이, 카페베네, 할리스커피, 디초콜릿커피, 디초콜릿커피앤드이다. 패스트푸드점에서는 맥도날드, 롯데리아, 버거킹, KFC, 파파이스가 참여했다.

환경부와 참여업체는 이번 협약으로 1회용컵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재질의 플라스틱컵, 유색 종이컵 등의 문제를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플라스틱컵 경우 협약 참여 사업자간 협의를 통해 재질 단일화를 추진해 재활용 과정에서 분리 선별을 쉽게 하고 재활용 제품의 품질도 높이기로 했다.

또한 재활용 시 탈색 등 별도 공정이 추가돼 비용이 상승하고 재활용제품 가격 하락의 원인이 되고 있는 유색 또는 전면 인쇄된 종이컵은 사용을 억제하기로 했다.

다회용컵을 활성화하기 위해 텀블러 등 개인컵을 사용하는 소비자에게 혜택도 제공한다.

이와 관련 업체별로 상이하게 제공하던 텀블러 사용 고객에 대한 혜택을 가격할인 제도로 통일할 계획이다.

특히 텀블러의 주 사용 대상인 아메리카노 커피 가격 기준 10% 수준의 가격할인 혜택을 줄 방침이다.

브랜드별 상황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할인금액을 100~400원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단 할인 시행시기는 6월, 8월 등 차이 있다.

텀블러 사용에 따른 혜택을 고객이 알 수 있도록 매장 내 할인 안내문 설치 등으로 홍보하기로 했다.

자원재활용법에 따라 매장 내 사용이 금지된 플라스틱 1회용컵에 대해서는 매장 내에서 머그컵 등 다회용컵을 우선 제공하고 이를 이용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권장했다.

환경부는 그간 이행이 부진했던 전문 재활용업체를 통한 회수·재활용에 대해서는 이번 협약에서 이를 의무적으로 이행하도록 규정했다.

매장 내 회수된 1회용컵 및 부속품을 분리 선별해 전문 회수·재활용업체가 회수·재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사회공헌 활동의 하나로 길거리 전용 수거함 등을 설치해 사용된 1회용컵 회수를 촉진할 계획이다.

플라스틱컵 재질 단일화, 유색 종이컵 사용 억제 및 전문 회수·재활용업체를 통한 회수·재활용은 내달 중 업체별 상황을 고려해 세부계획을 마련한 후 추진할 예정이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1회용품을 많이 사용하는 문화를 바꾸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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