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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건설산업기본법 안내책자 발간…관내 건설현장에 배부

세종시, 건설산업기본법 안내책자 발간…관내 건설현장에 배부

기사승인 2018. 05. 24.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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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세종시는 최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받는 업체가 증가함에 따라 그 대책으로 자주 적발되는 법령 30가지를 수록한 안내 책자를 발간, 관내 384개 건설업체에 배부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책자에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요 △건설업 등록 및 등록기준 △자주 적발되는 위반 법령 30가지 △행정처분 시 고려사항(감경·가중사유) 등을 담았다.

관내 건설업체 상당수가 직원 5명 미만의 영세한 규모로, 다소 복잡하고 난해한 관계법을 정확히 숙지하기 어렵다고 판단, 업체가 반드시 알아야 하고 자주 적발되는 법위반 사례를 집중 분석해 이번 책자로 제작했다.

앞으로 관내 업체들의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최소화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시는 전했다.

강성규 시 건설도시 과장은 “6~7월에는 최근 신규로 건설면허를 낸 업체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관련법규 방문 교육’을 실시하고, 하반기에는 ‘건설업 관련 법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지역 건설업체 지원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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