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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학원생 인건비·연구활동비’ 빼돌린 교수 1심 징역형

법원, ‘대학원생 인건비·연구활동비’ 빼돌린 교수 1심 징역형

기사승인 2018. 05. 24.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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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의 인건비 등 연구용역비 7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교수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명재권 부장판사는 24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A대 곽모 교수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곽 교수는 2007년 4월~2016년 12월 자신이 지도하던 대학원생 11명의 인건비와 연구활동비 총 7억4400여만원을 개인 통장으로 빼돌리거나 현금인출카드를 통해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 연구과제 추진비 1090여만원으로 연구와 상관이 없는 노트북 컴퓨터, 중고 휴대전화 등을 산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횡령 액수 일부를 다투고 있지만 피고인이 피해자들 계좌를 전적으로 관리해왔고 피해자들의 인건비가 입금되면 전액을 인출해 피고인 계좌에 입금하기를 반복해온 점 등에 비춰 횡령 액수 전부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해액이 거액이고 교수라는 절대적 지위를 이용해 제자들의 인건비를 생활비로 유용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 9명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오랫동안 국방과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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