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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신공영·태영건설·계룡건설, 새 회계기준 영향 ‘미풍’

한신공영·태영건설·계룡건설, 새 회계기준 영향 ‘미풍’

기사승인 2018. 05. 24.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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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율 증가·실적 악화 등 우려 불구
3사, 예상깨고 1분기 실적 모두 양호
지급청구권 인정 자산으로 반영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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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신공영·태영건설·계룡건설산업 등 중견건설사 3인방이 올해 도입된 새 회계기준(IFRS 15)에도 불구하고 타격을 거의 입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새 회계기준은 건설사가 토지 매입부터 분양까지 총괄하는 자체사업을 진행할 때 진행률 대신 완공 때가 돼야 수익으로 인식한다. 이 경우 주택분양을 통해 들어오는 계약금과 중도금이 부채로 반영되기에 부채율 증가와 실적 악화가 예상됐다. 특히 이들 3개사는 해외부문이 크고 모기업의 신용에 기댈 수 있는 대기업 계열 건설사와 달리 자체사업을 통해 중견사의 지위까지 올라온 회사들이라 우려가 더 컸다.

하지만 막상 공개된 1분기 실적은 우려를 씻어내기에 충분했다. 24일 한신공영·계룡건설산업·태영건설의 올해 1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3개사 모두 연결기준 매출과 영업이익이 전년대비 상승했다.

한신공영은 매출 8067억원, 영업이익 1201억원으로 각각 80.8%, 490%나 늘었고, 계룡건설은 매출 4626억원, 영업이익 205억원으로 각각 1.4%, 31.4% 증가했다. 태영건설도 영업이익은 매출 8018억원, 영업이익 1219억원으로 각각 38.4%, 223.1%가 늘었다. 특히 한신공영은 본래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대비 20% 늘어난 정도였지만, 새 회계기준에 따라 배곧신도시 사업의 수익이 1분기에 한꺼번에 산정되면서 회계상 실적이 크게 증가했다.

부채비율도 우려하던 수준이 아니었다. 3개사의 연결기준 부채비율은 각각 424.7%, 370.3%, 219.2%로 작년말에 비해 계룡건설산업만 56% 포인트 늘었다. 이는 최대 2.8배까지 부채비율이 늘 것이라는 업계의 예상과는 다른 결과로, 같은 기간 자체사업이 많은 GS건설(304%)과 대우건설(335%)의 부채비율과 비교할 때 양호한 편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새 회계기준의 영향이 예상보다 미미했던 것은 지급청구권이 인정됐기 때문이다. 그동안 대한건설협회 등 건설업계는 자체사업을 통해 분양대금 일부가 들어오면 일한 만큼 고객으로부터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인 지급청구권이 있다고 해석, 계약금과 중도금을 부채가 아닌 자산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결국 한국회계기준원은 최근 중도금 1회차 납입시점(통상 3개월)까지 공사진행률 10%가 진행되면 인도기준으로, 그에 못 미칠 때는 진행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즉 분양이 잘 돼 중도금 납입 전인 3개월 내 1000가구 계약을 완료했다고 하면 1000가구 계약분에 대해서는 건설사들이 기존 방식대로 공사 진행률에 따라 수익 인식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10% 이상 진행 뒤 잔여가구가 뒤늦게 계약하면 그 가구계약분만 준공시점으로 수익 인식이 늦어지는 것이다.

류종하 한국신용평가 수석연구원은 “지급청구권을 인정한 결과 중견건설사의 부담이 덜어졌다”며 “다만 지금까지는 중견건설사들의 분양사업이 원활해 문제가 없었지만 부동산시장이 얼어붙어 분양률이 떨어진다면 자체사업은 오히려 부담이 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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