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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 강제입원 환자, ‘입원 적합 여부’ 심사받아야

정신병원 강제입원 환자, ‘입원 적합 여부’ 심사받아야

기사승인 2018. 05. 24.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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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정신병원 강제입원 환자는 앞으로 입원 적합 여부를 심사받아야 한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지난해 5월말 시행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에 따라 이달 30일부터 정신의료기관이나 정신요양시설에 타의로 입원·입소한 환자를 대상으로 적합성 심사를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보호자 2명 이상이 동의하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명이 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정신질환자를 강제입원시킬 수 있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2016년 9월 본인 동의 없는 정신병원 강제입원은 위헌이라고 판단함에 따라 이러한 내용의 정신건강복지법이 지난해 전면 개정됐다.

개정안에 따라 정신병원 강제입원 환자 권리 보호를 위한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가 도입됐고, 지난해 시범사업을 거쳐 이달 말부터 본격적으로 심사가 진행된다.

입원적합성심사위는 정신병원 및 정신요양시설에 강제로 신규 입원한 환자에 대해 1개월 내 입원 적합 여부를 심사한다. 환자 신청 또는 위원장 직권을 통해 국립정신병원 소속 조사원이 방문한 뒤 환자에 진술 기회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복지부는 5개 국립정신병원에 49명의 운영인력을 확보해, 연간 예상되는 약 4만여건의 심사에 대비토록 했다.

정부는 연말까지 500명의 정신건강복지센터 전문요원을 확충하는 등 지역사회 정신질환자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퇴원한 정신질환자가 지역을 이동하더라도 그간의 관리자료를 어디서든 확인할 수 있도록 전국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사용하는 하나의 사례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내달부터 시범 운영한다.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정착 및 자립을 지원하는 거주서비스 ‘중간집’ 시범사업과 환자의 의사 결정 지원을 위한 절차보조인 시범사업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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