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투데이포커스]이진성 소장의 헌재, 6년 만에 낙태죄 위헌심사…결론 달라질까?

[투데이포커스]이진성 소장의 헌재, 6년 만에 낙태죄 위헌심사…결론 달라질까?

기사승인 2018. 05. 24. 15:33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대심판정 들어서는 이진성 소장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낙태죄 위헌소원 사건 공개변론을 위해 이진성 헌재소장이 대심판정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
태아의 생명권과 임부의 자기결정권, 과연 어느 게 우선일까?

생명은 가장 존엄한 권리이며 모든 생명은 평등하다는 관점에선 낙태죄 처벌은 너무나 당연하다. 반면, 아직 완성되지 않은 태아의 생명보다 모(母)의 생명이나 건강, 그리고 자기운명결정권이 우선돼야 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헌법재판소가 이 민감한 주제를 놓고 24일 공개변론을 열었다. 지난 2012년 재판관 4(위헌)대 4(합헌) 의견으로 형법상 낙태죄 처벌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지 6년 만이다.

헌재에서는 현재 70회 가까이 낙태 시술을 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산부인과 의사가 청구한 위헌심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날 공개변론에서는 현행 처벌조항이 10대 청소년이나 경제적 취약계층 여성들을 불법낙태로 내몰아 임부의 자기결정권과 건강권을 침해한다는 청구인 측과, 태아의 생명보호는 매우 중요한 공익이며 낙태의 급격한 증가를 막기 위해서도 형사처벌은 불가피하다는 법무부 양 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섰다.

한편 법조계 주변에서는 헌재가 6년 전과는 다른 결론을 낼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는 이진성 헌재소장(62·사법연수원 10기)을 비롯해 그 사이 새로 임명된 재판관 중 위헌 결정에 필요한 정족수(6인) 이상의 재판관이 인사청문회 등에서 현행 규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는 데서 나오는 기대감이다.

현행 모자보건법은 낙태가 허용되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다만 그 사유가 유전적 질환이나 범죄로 인한 임신 등으로 극히 제한돼 있고, 현실적으로 가장 많은 낙태 사유라고 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사유가 빠져있다.

일각에서는 현행 처벌조항은 거의 사문화돼 낙태죄는 ‘운에 따라 처벌되는 범죄’로 인식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헌재가 현행 낙태죄 처벌 규정을 위헌으로 판단하더라도, 낙태에 대한 형사처벌 자체를 위헌으로 봐 ‘단순위헌’ 결정을 내리는 대신, 낙태의 허용 시기나 사유를 확대하는 방향의 법개정을 촉구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릴 가능성도 열려 있다.

이 소장이 이끄는 헌재에 온 국민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