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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한 수입차 관세 검토 지시(종합)

트럼프,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한 수입차 관세 검토 지시(종합)

기사승인 2018. 05. 24.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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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ump Russia Probe <YONHAP NO-4200> (AP)
사진= AP, 연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상무부 장관에게 수입 자동차·트럭·부품 등에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신규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미국 수입차 관세 조치의 그림자가 한국에도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블룸버그 통신의 24일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성명을 통해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윌버 로스 상무부 장관에게 수입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이 미국의 국가 안보에 끼치는 영향을 판단하기 위한 조사를 하라고 지시했다”며 “자동차 같은 핵심 산업은 우리나라의 힘에 있어 대단히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상무부는 앞으로 수개월에 걸쳐 수입차가 미국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하게 된다. 상무부가 수입차가 미국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90일 이내에 수입규제·관세부과 조치등을 취하게 된다.

로스 장관은 성명을 통해 “지난 수십 년 간 수입제품이 우리의 자동차 산업을 약화시켜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있다”며 “철저하고 공정하며 투명한 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미 무역확장법 232조는 국가 안보 위협에 대응해 수입을 제한할 수 있게 하는 조치로 최대 25%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한다. 이는 지난 3월 미국이 철강·알루미늄에 각각 25%, 10%의 관세를 부과했을 당시 근거한 법령이기도 하다.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날 성명 발표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수입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부과에 적용한 무역확장법 232조로 수입차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조사하고 있다”며 미 행정부가 수입 차량에 대해 최고 25%관세 부과하는 신규 관세부과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다만 신문은 “이 계획은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며 “무역 파트너에서부터 수입차 국내 딜러에 이르기까지 다수 이익단체로부터 상당한 반대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날 트위터를 통해 “우리의 위대한 자동차 산업 노동자들에게 빅 뉴스가 곧 있을 것이다. 다른 나라에 당신의 일자리를 빼앗기는 수십 년이 지나는 동안 당신들은 충분히 오래 기다렸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리며 미국이 수입산 자동차에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임을 시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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