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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권 자문사 독점 안돼” 스튜어드십 코드 활성화 방안은?

“의결권 자문사 독점 안돼” 스튜어드십 코드 활성화 방안은?

기사승인 2018. 05. 24.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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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 토론회’가 개최됐다. /사진 = 윤서영 기자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 지침인 ‘스튜어드십 코드’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의결권 자문사가 독점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선 안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금융지주사 최고경영자(CEO)의 ‘셀프연임’을 막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감사위원을 두고, 감사위원회를 이사회로부터 독립시켜 경영진을 견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2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 토론회-스튜어드십 코드를 중심으로’토론회에서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는 “한국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현황을 살펴보면 외부기관 평가 중심의 기업지배구조 개선 효과는 한계가 있고, 지금까지 진행된 지배구조 개선 효과도 미흡하다”며 “의안분석기관인 ISS의 경우 역량 한계와 능력 부재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시장에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관련 인프라가 미비한 상황에서 의안분석기관의 의견은 경영진의 이해를 지원하는 면죄부로 전락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가 투자한 기업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해 주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자금의 주인인 국민과 고객에게 이를 투명하게 보고하도록 하는 행동지침이다. 2006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대형 금융기관의 취약한 지배구조와 투자기업의 이사회·경영진 견제가 부실했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2010년 영국이 처음 도입해 현재까지 20여개 국가가 도입했다. 한국은 2016년 제정·도입됐다.

권 교수는 우리나라의 경우 지배주주의 막강한 영향력으로 기업에 대한 시장적, 제도적 통제가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제약으로 감시 기능이 부족하고, 자본시장의 불투명성과 오너 리스트 등 스캔들로 주주가치 하락에 따른 기관투자자의 손실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CEO리스크 확대에도 불구하고 이사회 등을 감시하기 위한 모니터링 기구의 독립성이 결여돼 있다”며 “감사위원회를 이사회로부터 독립시켜 실직적 감사기능을 제도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토론자로 나선 박홍배 KB국민은행 노조 위원장도 “우리사주조합이 금융지주회사 지배구조의 내면적인 문제점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다는 점에서 최고 적격인 주주”라며 “다만 이해상충을 방지할 수 있는 주주권행사를 위해 금융사 지배구조 문제점 파악과 개선방안 수립 등 상시적인 활동을 병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보고서에 1%이상 지분을 보유한 국내외 기관투자자 명단 및 스튜어드십 코드 가입 여부 명시를 의무화하고,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지분 1%이상 보유한 주주들이 추천하는 인사로 구성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당국은 기관투자자의 스튜어드십 코드 활성화를 위해 참여여건을 조성하고, 참여기관의 인센티브를 제공, 연기금의 선도적 참여 등 3가지 방향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손영채 금융위 공정시장과 과장은 “금융권의 임원 선출절차 투명화와 CEO권한 견제 등을 위해 지배구조 운영개선을 추진 중에 있다”며 “이 외에도 금융지주회장과 이사회의장을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현행법령에서 이를 원칙화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법령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이 지배구조 개선의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라는 주장도 나왔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이 필요하지만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에 근본적 대책은 될 수 없다”며 “노조 추천이사 제도를 도입하고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해 소수주주나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이사를 선출할 확률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감사와 감사위원 선임도 전원 분리 선출을 의무화하고 집중투표제까지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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