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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개헌안 투표 불성립 유감…개헌안 취지 국정운영 반영”

靑 “개헌안 투표 불성립 유감…개헌안 취지 국정운영 반영”

기사승인 2018. 05. 24.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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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불참으로 국회 본회의 정족수 못채워
靑 "헌법이 부과한 의무 져버린 것"
청, 개헌투표 불성립 유감 표명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24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정부 개헌안이 정족수 미달로 ‘투표 불성립’과 관련한 논평을 낸 뒤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이날 국회는 문 대통령의 정부 개헌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야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인해 정족수 미달로 투표를 하지 못했다. / 사진 = 연합뉴스
청와대는 24일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정부 개헌안이 야당의 국회 본회의 불참으로 ‘투표 불성립’된 데 “매우 안타깝고 유감”이라며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야당 의원들은 위헌 상태인 국민투표법을 논의조차 하지 않은 데 이어 개헌안 표결이라는 헌법적 절차마저 참여하지 않았다”며 “헌법이 부과한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또 “개헌을 위한 절호의 기회를 놓쳤다. 앞으로 새로운 개헌동력을 만들기도 쉽지 않을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됐다”고 했다. 청와대는 차기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맞출 수 있는 이번 6·13 지방선거가 개헌의 적기라고 판단해 왔다.

김 대변인은 “그래도 정부는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의 취지가 국정운영에 반영되도록 힘쓰겠다”며 “법과 제도, 예산으로 개헌의 정신을 살려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개헌안의 취지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다양한 법령을 만들고 관련된 예산을 반영해 애초 개헌안에 담으려 했던 정신과 취지를 살려가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대로 정부 개헌안이 폐기되는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추후 재상정해서 표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 헌법학자들 사이에서도 아직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안다. 사상 초유의 일이기 때문“이라며 ”국회 의사국 내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또 ’야3당이 개헌안을 다시 만들어 발의하면 정부 개헌안을 철회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지금 정부 개헌안이 국회에서 사실상 부결된 상태가 아닌가“라며 ”이런 상황에 개헌안을 (야3당이) 다시 발의할 상황이 될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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