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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개헌안 ‘투표 불성립’ 사실상 폐기…靑 “헌법 의무 저버려”

文대통령 개헌안 ‘투표 불성립’ 사실상 폐기…靑 “헌법 의무 저버려”

기사승인 2018. 05. 24.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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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 맞출 수 있는 적기 놓쳐
靑 "개헌안 취지 국정 운영, 예산 등에 반영할 것"
청, 개헌투표 불성립 유감 표명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24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정부 개헌안이 정족수 미달로 ‘투표 불성립’과 관련한 논평을 낸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국회는 문 대통령의 정부 개헌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야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인해 정족수 미달로 투표를 하지 못했다. / 사진 =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투표 불성립’으로 표대결조차 해보지 못하고 사실상 폐기됐다. 지난 3월 26일 문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한 지 60일 만이다. 청와대는 김의겸 대변인을 통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이라며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직무유기”라고 국회를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열린 본회의에서 정부 개헌안 표결을 시도했으나, 민주당 의원 112명과 김종훈(민중당), 손금주(무소속) 의원만 표결에 참여해 재적(288명) 의원 3분의 2(192명)인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과 정의당까지 모든 야당이 개헌안 표결에 반대했다.

대통령이 마련한 개헌안이 처리되지 못하자 청와대는 곧바로 유감 입장을 표했다. 김 대변인은 “야당 의원들은 위헌 상태인 국민투표법을 논의조차 하지 않은 데 이어 개헌안 표결이라는 헌법적 절차마저 참여하지 않았다”며 “헌법이 부과한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또 “개헌을 위한 절호의 기회를 놓쳤다. 앞으로 새로운 개헌동력을 만들기도 쉽지 않을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됐다”고 했다. 청와대는 차기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맞출 수 있는 이번 6·13 지방선거가 개헌의 적기라며 국회를 설득해 왔다.

청와대는 개헌안 표결 무산에도 개헌안의 취지를 국정운영에 반영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김 대변인은 “그래도 정부는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의 취지가 국정운영에 반영되도록 힘쓰겠다”며 “법과 제도, 예산으로 개헌의 정신을 살려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도 “다양한 법령을 만들고 관련된 예산을 반영해 애초 개헌안에 담으려 했던 정신과 취지를 살려가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투표 불성립으로 정부 개헌안이 계류된 건지, 자동 폐기된 건지에 대해서는 헌법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도 “추후 재상정해서 표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 헌법학자들 사이에서도 아직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사상 초유의 일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60일 이내 개헌안 의결’이라는 헌법 규정이 명확해 정부 개헌안이 다시 표결에 부쳐질 수는 없어 ‘사실상 폐기’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

개헌 논의 재개를 둘러싼 여야 입장도 워낙 달라 개헌 불씨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또 오는 6월 활동 기한이 종료되는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 연장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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