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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프·쿠팡·티몬 납품업체 갑질 첫 적발

위메프·쿠팡·티몬 납품업체 갑질 첫 적발

기사승인 2018. 05. 24.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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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3000만원 부과
위메프·쿠팡·티몬 등 유명 소셜커머스 업체가 납품업체에 갑질을 한 혐의로 처음 공정위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위메프와 쿠팡, 티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억3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은 위메프 9300만원, 쿠팡 2100만원, 티몬 1600만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위메프는 2014년 11월 부터 2016년 6월 178개 납품업자와 직매입 거래계약을 체결하면서 164건에 대해 상품 발주 후 계약서면을 줬다. 23건은 주지도 않았다. 대규모유통업자는 계약 체결 즉시 거래행태와 품목, 기간 등 법정 기재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납품업자에 줘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 또 2015년 1∼6월 1만3254개 납품업자에게 줘야하는 상품판매대금을 법정 지급기한이 지난 뒤 줬고, 지연이자 38억3300만원도 주지 않았다.

위메프는 작년 1∼3월 ‘초특가 할인행사’를 하면서 66개 납품업자에게 할인비용 7800만원을 떠넘겼다. 2016년 5월부터 6월에 한 ‘할인쿠폰 제공 행사’에서도 2개 납품업자에게 쿠폰 비용 100만원을 부담시켜 사전에 서면 약정을 하지 않았다. 또 자사를 통해 판매하는 상품을 3개월 동안 같은 업계에서 판매하지 못하게 한 후, 이를 위반하면 위약금 100만원을 부과하게 했다.

쿠팡도 2014년 1월 부터 2016년 4월 6개 납품업자와 직매입 거래 6건을 하면서 계약서면을 주지 않았다. 아울러 직매입한 42개 품목 499개 상품(매입가격 약 2000만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했다가 적발됐다. 티몬도 2014년 3∼10월 7개 납품업자와 직매입 거래 8건을 하면서 그 이후 계약서면을 줬다. 또 2013년 10월 부터 2016년 11월 1902개 납품업자에게 줘야 하는 상품판매대금을 법정 지급기한이 지난 뒤 지불하고, 지연이자 850만원도 주지 않았다.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 수수료율을 최소 0.3∼12%포인트 인상한 것도 적발됐다.

공정위는 위메프와 티몬이 조사 과정에서 지연이자를 모두 지급한 점, 경영상태가 악화한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 부과액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들 세 회사는 완전자본잠식 상태로 직전 5개년 간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셜커머스 업체 납품업체에 대한 갑질 행위를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 제재한 최초 사례”라며 “온라인 유통분야에서 거래관행을 개선해 납품업체 권익보호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캡처
공정위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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