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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금감원장, 교수 시절 사외이사 겸직 미신고 논란

윤석헌 금감원장, 교수 시절 사외이사 겸직 미신고 논란

기사승인 2018. 05. 24.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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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대학 교수 재직 시절 기업 사외이사 활동을 하면서 겸직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윤 원장은 한림대와 숭실대 교수로 재직했던 1998년부터 최근까지 한국거래소·HK저축은행·한국씨티은행 등 8곳에서 사외이사 또는 비상임이사로 활동했다. 그러나 HK저축은행과 ING생명 등 5곳에서 활동할 당시 겸직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립학교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다.

교육공무원법 19조2항에 따르면 대학의 교원은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영리 목적 사기업의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윤 원장이 재직한 한림대와 숭실대 등 대학이 적용받는 사립학교법은 교육공무원법을 준용한다. 그러나 윤 원장이 겸직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윤 원장은 금감원을 통해 “겸직 신고는 했을 것으로 기억하는데 안 됐다면 불찰”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관련 의혹에 대한 질문에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청와대는 김기식 전 금감원장이 사퇴한지 20일 만인 지난 4일 윤 원장에 대한 임명을 결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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