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가수 문문, 과거 몰카 범행 저질러…현재 집행유예 기간

가수 문문, 과거 몰카 범행 저질러…현재 집행유예 기간

기사승인 2018. 05. 25. 15:51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문문

 가수 문문이 과거 '몰카' 혐의로 기소된 사실이 드러났다. 


25일 한 매체에 따르면 문문은 2016년 8월 몰카 촬영으로 처벌을 받았다.


보도에 따르면 문문은 당시 강남의 한 공용 화장실에서 여성을 몰래 촬영하다 적발됐다. 피해 여성은 경찰에 신고를 했고 이에 문문은 경찰 조사를 받았으며 혐의의 일부를 인정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으로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한편 문문은 지난 2016년 7월 '문, 문'으로 데뷔해 '비행운'이라는 곡으로 역주행 인기를 얻기도 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