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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28일부터 지방산거 투표용지 인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8일부터 지방산거 투표용지 인쇄

기사승인 2018. 05. 25.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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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28일부터 6·13 지방선거 투표용지 인쇄에 들어간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5일 "오는 28일부터 6·13 지방선거 투표용지 인쇄에 들어가며, 서울과 전남은 26일 인천은 27일부터 비례대표 광역의원 선거의 투표용지 인쇄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관리규칙에 따르면 지방선거는 후보자등록 마감일(25일)로부터 사흘째 되는 날(28일)부터 투표용지를 인쇄할 수 있으나, 인쇄시설 부족 등으로 선거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면,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 인쇄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또한 투표용지 인쇄 후에는 사퇴 또는 사망하거나 등록무효가 되어도 다음 달 13일 선거일에 사용할 투표용지에 이를 표기할 수 없으며, 사전투표의 경우에는 투표 기간, 인쇄 방법이 선거일 투표와 달라 투표용지에 사퇴 등을 표기할 수 있는 시점도 달라진다.


사전투표일 전날(6월 7일)까지 사퇴 등을 한 경우에는 사전투표에 사용되는 투표용지에 관련 내용이 표기된다. 사전투표일은 6월 8~9일 이틀간이며, 투표용지는 사전투표소 현장에서 바로 발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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