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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구속’ 신동빈, ‘비선실세’ 최순실 2심 증인 출석

‘법정구속’ 신동빈, ‘비선실세’ 최순실 2심 증인 출석

기사승인 2018. 05. 25.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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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법정구속 신동빈
‘최순실 게이트’ 연루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70억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지난 2월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김현우 기자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법정구속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2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신 회장이 외부에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지난 2월13일 법정구속된 이후 101일 만이다.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이날 최씨 등의 국정농단 사건 2심 공판에 신 회장을 증인으로 부른다. 신 회장이 최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오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과 변호인 측은 신 회장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재단 강제 모금 혐의 등과 관련해 집중적으로 캐물을 전망이다.

앞서 1심은 롯데그룹이 K스포츠재단에 추가로 출연한 70억원에 대해 뇌물로 인정하고 신 회장을 법정구속했다.

검찰은 1심에서 신 회장의 증인신문을 하려고 했으나 최씨 측이 신 회장의 검찰 진술조서를 법정 증거로 사용하는 데 동의하면서 증인신청을 철회했다.

그러나 2심에서 최씨 측은 신 회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신 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검찰 역시 신 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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