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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상여금·복리후생비 일부 포함…환노위 개정안 의결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상여금·복리후생비 일부 포함…환노위 개정안 의결

기사승인 2018. 05. 25.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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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오후 국회에서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가 열린 가운데 임이자 소위원장이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등과 관련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합의하면서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일부가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환노위는 25일 최저임금에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의 일정 부분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환노위는 전날 오후 10시부터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고 차수변경을 하면서 이날 오전 2시10분께 최저임금 대비 정기상여금 25% 초과분과 복리후생비 7% 초과분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내용의 개정 최저임금법을 의결한 후 곧바로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 월 최저임금으로 책정된 157만원을 기준으로 이의 25%인 40만원 가량을 초과하는 상여금과 7%인 10만원가량을 넘는 복리후생비 모두 최저임금에 산입범위에 포함시킨다.

환노위는 아울러 사업주가 취업규칙을 개정할 수 있도록 별도의 조항을 마련했다. 2개월 이상 주기로 지급하던 상여금을 1개월마다 주는 형태로 취업규칙을 변경해도 사업주가 노동자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을 거쳤다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지 않도록 했다.

자유한국당 환노위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연봉이 2400만원 가량인 노동자의 경우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확대되지 않도록 보호했다”고 설명했다.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25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8일 본 회의에서 처리된다.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노동계의 상당한 반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간 노동계는 최저임금 인상효과를 반감시킨다며 산입범위 개편을 반대해왔으며 양대노총인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각각 23일과 24일 국회에서 최저임금법 개정시도를 중단하고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제도개선방안 도출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해 “저임금 노동자를 헬조선 지옥문으로 내모는 법안으로 규정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전 11시 비상 중앙집행위원회를 소집해 총파업 논의 등 최저임금 개악법안 저지를 위한 총력투쟁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며 “500만 저임금 노동자의 분노를 모아 반드시 국회 본회의 통과를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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