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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 MB “법원 요청 기일만 출석하겠다”

‘뇌물수수’ 혐의 MB “법원 요청 기일만 출석하겠다”

기사승인 2018. 05. 25.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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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1차 공판
110억 원대 뇌물수수와 350억 원대 다스 자금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첫 정식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111억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이 법원이 요청하는 기일에만 출석하고 싶다는 뜻을 전했다.

강훈 변호사는 25일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이 전 대통령과 접견을 마친 뒤 “증거조사 기일 중 재판부가 대통령에 관해 묻고 싶은 것이 있는 날을 제외한 나머지 기일에는 안 나갔으면 한다는 말을 했다”고 밝혔다.

강 변호사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지난 23일 기일 이후 식사를 하지 못하고 잠도 자지 못했다. 이어 강 변호사는 “대통령께서 직접 불출석사유서를 작성해 오늘 오후 제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강 변호사는 “재판을 거부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라며 “대통령의 진심은 언제든 법정에 나가 진실이 무엇인지 검찰과 다투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검찰이 제출하는 증거의 내용을 설명하는 조사기일엔 출석의 필요가 없는 듯해 건강상태를 고려해 불출석하겠다는 것”이라며 “법원이 확인하고 싶은 게 있으니 출석해 달라는 요청을 변호인을 통해서 하면 그 기일엔 출석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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