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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최순실 재판 증인 출석…“朴 단독면담서 면세점 얘기 안했다”

신동빈, 최순실 재판 증인 출석…“朴 단독면담서 면세점 얘기 안했다”

기사승인 2018. 05. 25.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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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후 101일만에 얼굴 보인 신동빈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5일 오전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리는 국정농단 재판 항소심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단독 면담 자리에서 면세점 특허 재취득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 심리로 25일 열린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사건 2심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신 회장은 이같이 말했다.

신 회장은 “2016년 3월14일 박 전 대통령과 비공개 면담에서 면세점 특허 재취득과 관련한 현안을 건의하지 않았느냐”는 특검팀의 질문에 “상식적으로 ‘이것 좀 도와주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하면 나중에 무슨 문제가 생길지 모른다”고 답했다.

그러자 특검팀은 롯데그룹에서 만든 ‘VIP간단회 자료’에 면세점 특허와 관련된 내용이 있다고 제시했다. 이에 신 회장은 “고 이인원 부회장이 대통령을 만나려 할 때 가져간 자료이고, 내 자료에는 이런 내용이 없었다”고 잘라 말했다.

신 회장은 롯데가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송금한 것에 대해 “정부가 만든 공적 재단이라 한 것”이라며 “어느 그룹이나 현안이라는 게 있고, 사회공헌사업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되니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하면 좋을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신 회장은 사실관계와 관련한 질문에만 답변했을 뿐 대부분 질문에 증언을 거부했다.

앞서 1심은 롯데그룹이 K스포츠재단에 추가로 출연한 70억원에 대해 뇌물로 인정하고 신 회장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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