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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예원 카톡, 청와대 국민청원 무고죄 특별법 제정 청원글 올라와 “미투운동 변질”

양예원 카톡, 청와대 국민청원 무고죄 특별법 제정 청원글 올라와 “미투운동 변질”

기사승인 2018. 05. 26.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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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청와대 국민청원
양예원 카톡 공개 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무고죄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청원글이 올라왔다.

지난 25일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는 "무고죄 특별법(양예원법)의 제정을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게시됐다.


청원자는 "최근 위계/권력에 의한 성범죄에 저항하기 위한 미투운동이 일부에 의하여 심각하게 변질되고 있습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미투를 그저 돈을 얻어내기 위한 수단, 미투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힘을 입어 무죄한 사람을 매장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여 무죄한 사람들의 사회적 지위와 인격, 가족들까지 처참하게 파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들을 처벌하기 위한 무고죄 특별법의 제정을 촉구합니다. 죄없는 남성이 고소 당하면 억울하게 유죄판결이 날 경우 5~10년의 실형을 선고받지만 무고죄로 고소당한 여성은 그저 집행유예가 나올 뿐입니다. 민사 상으로는 허위 고소로 인한 피해 전액을 배상하도록, 형사 상으로는 무고죄의 형량을 살인죄, 강간죄의 수준으로 증가시켜주시길 부탁드립니다"고 밝혔다.

해당 청원은 1만3천여 명이 넘게 청원에 지지를 보내고 있다.

한편 25일 양예원과 스튜디오 실장 A씨의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이 일부 복원 공개돼 화제를 모았다.

두 사람은 2015년 7월 5일 연락을 시작으로 9월 18일까지 13번의 촬영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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