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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블랙리스트’ 조사단 “특정 판사 동향·재산관계 파악 파일 확인돼”

‘사법부 블랙리스트’ 조사단 “특정 판사 동향·재산관계 파악 파일 확인돼”

기사승인 2018. 05. 26. 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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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상 불이익 자료 없어"…연루자 형사조치 않기로
안철상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장을 맡은 안철상 법원행정처장. /송의주 기자songuijoo@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특정 성향을 지닌 판사들의 성향이나 동향, 재산관계 등을 파악한 파일의 존재가 확인됐다. 다만 해당 판사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려했다는 의혹과 관련된 자료는 발견되지 않았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은 25일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9시48분께까지 3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먼저 특별조사단은 보고서에서 “조사 결과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들에 대한 성향, 동향, 재산관계 등을 파악한 파일들이 존재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다만 특별조사단은 “비판적 법관들에 대해 리스트를 작성해 그들에 대해 조직적·체계적으로 인사상 불이익을 부과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는 발견할 수 없었다”고 결론 내렸다.

다만 “재판과 관련해 특정 법관들에게 불이익을 줄 것인지 여부를 검토한 것이나 사법정책에 비판적인 법관들에 대한 성향 등을 파악했다는 점만으로도 헌법이 공정한 재판의 실현을 위해 선언한 재판의 독립, 법관의 독립이라는 가치를 훼손하려는 것으로 크게 비난받을 행위”라고 지적했다.

특별조사단은 이 같은 의혹에 연루된 법원행정처 관계자들에 대해 형사상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이번 의혹과 관련된 이들의 관여 정도 등을 정리해 징계청구권자 또는 인사권자에게 전달할 방침이다.

아울러 법원행정처가 특정 재판에 정치적 의도를 갖고 개입하려 한 정황도 확인됐다. 특별조사단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2015년 2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항소심 선고 결과를 분석한 보고서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당시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에게 건넸다.

이후 임 전 차장은 원 전 원장의 상고심을 맡은 대법원의 연구관에게 “참고하라”며 해당 보고서의 분량을 줄여 이메일로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별조사단은 “당시 임 실장이 원 전 원장 상고심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기대하는 청와대의 희망과도 연관돼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삼갔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법원행정처는 원 전 원장의 항소심 판결을 앞두고 선고 결과를 매우 예민하게 주시하고 있는 청와대 동향을 다룬 동향 문건을 작성하기도 했다. 이는 이번 특별조사단에 앞서 의혹을 조사한 법원 추가조사위원회가 발견했던 문건이다.

이와 관련해 특별조사단은 “주권자인 국민이 법관에게 공정한 재판을 할 것을 기대하며 사법부에 부여한 ‘재판의 독립’ ‘법관의 독립’이라는 헌법적 장치를 사법부 자신이 부인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스스로 그 존재 근거를 붕괴시킨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특별조사단은 △사법부 관료화 방지책 추진 △사법행정 담당자가 지켜야 할 기준 마련 △재판의 독립이 침해된 경우 이를 시정할 장치 마련 △재판의 독립을 함께 논의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등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특별조사단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사법부 안팎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 엄정한 조치를 취하는 한편, 제도개선을 통해 사법부 내부의 갈등을 치유하고 통합으로 나아감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사법부로 거듭날 수 있으리라 믿는다”고 이번 조사의 의의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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