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노조가 25일 최저임금법 개정안 통과에 반대하는 민주노총 중앙집행위 결정에 따라 28일 2시간 부분파업한다고 26일 밝혔다.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는 최저임금 해당자 600만명 중 최소 200만명이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임금인상이 안돼 임금삭감이 되고 그 피해가 해가갈 수록 확산될 것이라며 반대의 주요 이유를 밝혔다.
노조는 오전 6시 45분 출근해 오후 3시 30분 퇴근하는 1조 근무자만 파업할 예정이다. 1조 근무자는 울산공장에 1만∼1만5000 명에 이른다. 오후 3시 30분부터 일하는 2조 근무자는 파업하지 않는다.
노조는 “노동자들에게 큰 고통과 아픔을 주며 생존권을 박탈하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정의 본회의 상정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