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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보험업계와 건설기계·화물자동차 전용 침수보장 특약상품 출시

행안부, 보험업계와 건설기계·화물자동차 전용 침수보장 특약상품 출시

기사승인 2018. 05. 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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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부터 기존 자차보험료의 5%이내에서 가입 가능
1건설기계침수피해
충북 청주에서 영업용 덤프트럭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발생한 집중호우로 주차장에 세워둔 차량이 침수되면서 수리비 등 2000만원 상당의 피해를 본인이 모두 부담해야만 했다. 자동차 의무보험에는 가입했지만 어려운 형편 때문에 보험료가 500만원이나 되는 자차보험에는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는 A씨의 경우처럼 경제적 부담으로 자차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자영업자를 위해 건설기계 및 대형 화물자동차의 침수피해를 저렴한 보험료로 보장하는 자동차보험 상품(특별약관)을 출시한다고 27일 밝혔다.

29일 출시되는 이번 보험상품의 가입대상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자동차보험 의무가입 대상인 덤프트럭·타이어식 기중기 및 굴삭기 등 건설기계 9종과 적재중량 5톤을 초과하는 화물자동차다.

이 상품은 기존 자기차량손해담보(이하 자차보험) 보험료의 약 5%만 부담하면 침수피해를 보장받을 수 있다.

지난해 7월 집중호우로 충북 청주시 보강천변에 주차 중이던 화물자동차 등 62대에 침수피해가 발생했지만, 차량가격이 고가이고 사고위험이 높은 건설기계·화물자동차는 보험료 부담이 커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현재 자차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차량가격이 1억원인 영업용 화물자동차의 경우 자차보험료만 약 300만원 수준이다. 이렇다 보니 보험가입률은 건설기계(9종)는 1.9%, 화물자동차(1종)는 28.3%에 그치고 있다.

행안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손해보험업계와 함께 지난해부터 이번 특약상품개발을 준비해 왔다. 이번에 출시되는 상품은 상품출시 이전에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도 해당 보험사로 요청해 추가로 가입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다만 보상하는 손해를 자연재해로 인한 침수해로 한정하고 보상하지 않는 손해나 자기부담금 등 보상 조건이 기존자차보험과 일부 달라 가입 시 유의해야 한다. 또 건설기계·화물자동차 소유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보험가입 한도액을 설정하고 면책규정도 마련됐다.

이상권 행안부 재난복구정책관은 “앞으로도 보다 실효성 있는 재난보험 개발을 통해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보험에 가입해 불의의 침수사고에 대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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