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가 인증한 보호용 작업복을 입고 도축시설물을 행정대집행을 하고있는 공무원 및 관계자
경기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모란시장에 남아 있던 개 도축 시설이 지난 25일 강제 철거됐다. 성남시는 이날 오전 경찰의 협조 아래 구청 공무원 등 43명을 동원해 한 축산업체가 근린생활시설에 무단으로 설치 운영했던 가설건축물(몽골 천막)과 도축시설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공무원들은 질병관리본부가 인증한 보호용 작업복을 입고 건축법을 위반한 채 가설건축물 안에 설치한 탕지·탈모·잔모처리 시설 등 도축 작업 시설을 철거했다. 이로써 모란시장의 개 도축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모란시장 00축산 불법 도축시설 철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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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란시장 00축산 불법 도축시설물을 철거해 자동차에 올리고 있다.
모란시장 내 개고기 취급 업소는 1960년대 시장 형성과 함께 들어서기 시작해 2001년 54곳이 살아있는 개를 진열·도축해 판매했다. 그러나 2002년 한일월드컵을 계기로 소비가 주춤해져 절반으로 줄었다.
지난해까지 영업한 22곳 개고기 취급 업소에서 거래된 식용견은 한 해 평균 8만 마리에 달했다. 이에 따라 개 도살과 소음·악취로 지역주민의 민원과 동물보호단체의 반발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성남시와 모란가축시장상인회는 2016년 12월 도시 이미지 개선 차원에서 ‘모란시장 환경 정비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21곳 업체가 개 전시 시설과 도축 시설을 자진 철거했다. 현재는 일반음식점 3곳, 육류 도·소매업소 1곳, 건강원 등이 영업 중이다. 성남시는 개고기 유통이 완전히 사라지도록 업소의 업종 전환을 지속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철거는 수원지법 행정5부 법원이 모란시장 축산 업주가 중원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대집행 계고처분 취소 소송 건을 지난 17일 기각한 데 따른 후속 절차다. 시는 현재 수정구 태평동 일원 성남도시계획시설(밀리언근린공원) 부지 내에서 개 사육장과 도살장을 운영하는 도축업자들이 제기한 행정소송도 법원 판결이 나오는 대로 문제해결에 나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