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여주시공무원노조 ‘갑질신고센터’ 운영...부당한 지시 등에 적극 대응

여주시공무원노조 ‘갑질신고센터’ 운영...부당한 지시 등에 적극 대응

기사승인 2018. 05. 28. 07:51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경기 여주시공무원노동조합이 조직 사회에 만연한 부당한 ‘갑질’ 문화를 청산하고 직원들의 인격권과 노동권을 보장하며 건전한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갑질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28일 시공무원노동조합에 따르면 갑질신고센터는 그동안 권력과 지위를 이용해 갑이 권리관계에서 약자에게 부당한 행위를 지시·강요했을 경우 피해자 개인이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었음을 인식하고, 노조 차원에서 피해자 보호 원칙 아래 적극 대응하기 위해 개설했다.

먼저 시청 조직 내에서 지위와 상하관계를 이용해 △위법·부당한 사항을 지시하거나 강요하는 행위 △부당한 영향력 행사 △인격 모독성 막말 행위 △폭언·폭력 △성희롱 등이 발생할 경우 피해 사실을 먼저 검토한 후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자체 중재에 나서고 심각한 상황으로 판단될 경우 △인사조치 요구 △감사·조사의뢰 △민·형사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시의회 의원들에 대해서도 의정활동을 빌미로 △부정한 이권개입과 영향력 행사 △불필요하고 과다한 관행적 자료요구 △막말·호통 행위 △집행부 인사개입 등이 확인될 경우 갑질을 가한 의원에 대해 시정요구를 하는 한편 개선의 여지가 없을 경우 대외 투쟁과 동시에 의회 및 의원에 대한 의정평가를 실시해 시민들이 부여한 권력과 권한의 남용을 근절시키겠다는 입장이다.

공무원노동조합 측은 이와 더불어 행정에 대한 불만이나 항의가 아닌 사적 이익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공무원에 대한 도를 넘는 상습적인 폭언과 폭력, 협박, 인격모독, 부당한 행정행위를 요구하는 악성·고질 민원에 대해서도 피해 사실을 검토한 후 가해 민원인 면담 등을 통해 그릇된 의사표현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동시에 그 정도가 심각할 경우 증거 수집을 통해 민·형사 조치를 단행한다는 방침이다.

문병은 여주시공무원노조위원장은 “우리 사회에 많은 서민들이 갑의 횡포로부터 피해를 보고 있음에도 어느 순간 갑이 되어 약자에게 아픔을 주며 가해자가 되는 악순환을 종종 볼 수 있었다”며 “이제는 갑질을 소수 특정인의 일탈행위를 넘어 사회적 문제로 인식해 함께 고민하고 약자를 보호하며 약자의 입장에 서야 할 때”라며 갑질신고센터 설립 취지를 밝혔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