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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별 통보한 여자친구 찾아가 껴안고 키스, 강제추행으로 봐야”

대법 “이별 통보한 여자친구 찾아가 껴안고 키스, 강제추행으로 봐야”

기사승인 2018. 05. 27.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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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경
일방적으로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찾아가 강제로 껴안고 키스했다면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 형사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끌어안고 들어 올렸다가 내려놓은 행위나 피해자를 끌어안고 얼굴에 키스한 행위는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등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했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6년 8월 부산의 한 빌라 주차장에서 본인에게 이별을 통보한 피해자 B씨를 강제로 껴안고 얼굴에 키스하는 등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7월부터 교제를 시작한 두 사람은 한 달여 기간 동안 만남을 이어왔지만, B씨가 일방적으로 이별을 통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B씨는 이성으로 호감을 느끼며 만나는 사람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집으로 돌아가던 A씨는 B씨를 찾아온 새로운 남자친구를 만났고, 시비가 붙어 코뼈가 부러지는 폭행을 당했다. A씨는 ‘합의해 달라’는 B씨의 요구를 거절하고 B씨의 새 남자친구를 고소했고, B씨도 A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1·2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 또는 협박이나 그 행위의 기습성으로 인해 항거하기 곤란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으면 성립한다”며 2심 재판을 다시하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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