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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소·돼지 농장 축산물이력제 점검

농식품부, 소·돼지 농장 축산물이력제 점검

기사승인 2018. 05. 27.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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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내달 8일까지 소·돼지 사육농장을 대상으로 소 이동신고 지연 및 돼지 사육현황 미신고 등 축산물이력제 준수여부 일제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축산물이력제는 가축의 출생부터 도축·유통까지의 정보를 기록·관리해 필요시 이력정보의 추적을 통해 소비자 안심 및 방역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2분기부터 정기적으로 축산물이력제 사육농장을 대상으로 이력제 이행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올해부터 축산물이력제 점검 및 단속을 소 사육농장에 이어 돼지 농장까지 확대했다.

농식품부는 위반농장에 대해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정 처분을 할 계획이다.

또한 일부 농장이 송아지 출생신고를 고의로 지연하는 방식으로 월령(月齡)을 속여 가축시장에 거래하거나, 돼지 사육현황 및 이동 미신고 등 사육단계 이력관리에 소홀한 점을 감안해 점검도 강화했다.

점검대상은 올해 1분기 소 이동신고 지연 의심농장 332호와 사육 개월령 의심농장 55호, 돼지 사육현황 미신고 농장 38호, 이상 총 425호를 이력관리시스템에서 추출하여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향후에도 분기별 위반 의심농장을 대상으로 이력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사육두수 일치 및 사육현황 신고 여부 등을 관할 지자체와 함께 지속적으로 현장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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