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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해경, 방문비자로 입국해 어선불법 취업한 베트남 선원 검거

부안해경, 방문비자로 입국해 어선불법 취업한 베트남 선원 검거

기사승인 2018. 05. 27.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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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선원 출입국관리사무소 인계...해당어선 선주 불구속 입건
부안해경 불법취업
전북 부안해경은 어선에 불법취업한 베트남 선원 N모씨를 출입국 위반혐의로 출입국사무소에 인계하고 해상 어선선주에 대해 불구속 입건처리했다. /제공=부안해양경찰서
전북 부안해양경찰서는 부안군 위도 인근 해상에서 어선에 불법 취업한 베트남 선원 N모씨(60)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하고, K호(변산선적, 977톤, 연안자망) 선주 겸 선장 최모씨(52)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부안해경에 따르면 K호 선주 겸 선장 최씨는 F-1-5(방문동거) 자격으로 입국해 체류 중인 베트남 국적의 N씨를 불법으로 고용해 승선시켜 26일 08시 50분께 부안군 위도 북서방 약 3마일 해상에서 조업 중 해상 형사활동 중인 부안해경 형사기동정(P-120)에 검거됐다.

부안해경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된 베트남인 선원 N씨를 같은 날 전주 출입국 관리소에 인계하고, 불법 고용한 K호 선주 겸 선장 최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 예정이다.

출입국관리법상 체류자격이 없는 사람을 고용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부안해경 관계자는 “최근 선원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어선들이 많아 불법 고용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 “출입국관리 위반 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나갈 예정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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