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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위기지역 노동자 생활안정자금융자 요건 완화 적용

고용위기지역 노동자 생활안정자금융자 요건 완화 적용

기사승인 2018. 05. 27.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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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지원 완화 적용 내용./제공 =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은 기업 구조조정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고용위기지역 등의 재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융자 요건을 완화 적용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핵심기업 폐쇄발표 등으로 지역경제 위기가 우려되는 군산·통영 등 8곳이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시행되는 노동자 지원방안의 일환이다.

융자요건 완화가 적용되는 구체적인 대상자는 고용위기지역에 위치한 사업장 또는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및 전북지역 소재 GM군산공장 협력사에 재직 중인 노동자로서 자녀학자금, 임금체불생계비 등 생활안정자금융자를 신청할 때 소득기준 요건이 완화적용되고 융자금 상환기간 연장 혜택 등이 주어진다.

고용위기지역 노동자는 임금체불생계비의 경우 연간소득이 5430만원(배우자 합산, 연간 4인가구 중위소득) 이하면 융자를 받을 수 있다. 한도는 2000만원(체불임금 범위 내)이다.

공단의 ‘생활안정자금융자사업’은 저소득 노동자의 가계부담 경감과 생활지원을 위해 결혼자금, 의료비, 자녀학자금 등 생활필수자금을 저리로 융자해주는 제도로 1996년 시행 후 지난해까지 총 22만2000명에게 약 1조2000억원이 지원됐다.

심경우 공단 이사장은 “이번 융자조건 완화가 핵심기업의 폐쇄발표, 구조조정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고용위기지역 등 노동자들의 생계불안을 해소하고 가계부담을 낮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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