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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간 쟁점 논의한 삼바 vs 금감원…31일 마지막 공방

11시간 쟁점 논의한 삼바 vs 금감원…31일 마지막 공방

기사승인 2018. 05. 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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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장 연속 낙마에 금융감독원 망연자실<YONHAP NO-3085>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입구 / 연합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공방이 오는 31일 3차 감리위원회에서 최종 결론에 이를 전망이다. 감리위는 이날 심의 결과를 내달 7일 증권선물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한다. 앞서 1·2차 감리위 회의에서 각각 13, 11시간에 걸친 토론을 이어간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금융감독원은 3차 감리위에서 한치의 양보도 없는 마지막 공방을 벌일 예정이다.

지난 25일 2차 감리위는 금융감독원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감사위원들 앞에서 쟁점별로 토론하는 대심제(對審制)로 진행됐다. 감리위에 대심 방식이 도입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지난 17일 1차 감리위에서는 금감원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감리위원들을 따로 만나 각자 입장을 주장하는 방식이었다.

2차 회의에서 이해관계자들은 직접 얼굴을 맞대고 심층 토론을 벌였다. 지난해 4월부터 1년여 간 특별감리를 진행해온 금감원 회계조사국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및 법률 대리인 김앤장 법률사무소, 삼정·안진회계법인이 재판장에서 원고와 피고 역할을 맡았다.

특히 1차 회의에서 김앤장 소속 변호사들과 함께 출석한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장은 금감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감리 결론을 담은 사전통보조치를 공개한 것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며 강경발언을 쏟아냈지만, 2차 회의에서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김 대표는 2차 감리위에서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 사과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공방의 핵심 쟁점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가능성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가치를 그 전까지의 장부가격(2900억원)에서 시장가격(4조8000억원)으로 대폭 높여 회계 처리한 것이 국제회계기준(K-IFRS)에 위반하는지 여부다.

금감원은 이 같은 회계 기준 변경에 뚜렷한 근거가 없고, 2015년 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삼성바이오에피스의 회계 처리 기준을 바꿨다고 주장하고 있다. 삼성물산의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기준 변경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도 관심사다.

반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2년 삼성바이오에피스를 공동 설립한 바이오젠의 콜옵션(바이오에피스 지분 49.9% 확보 권한) 가능성을 반영한 정당한 회계 처리였다고 반박해왔다.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가 복제약 판매 허가를 받으면서 기업 가치가 올라가자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것이다. 국제회계 기준상 자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할 경우 회사 가치를 장부가(취득가액)에서 시장가로 변경할 수 있다.

실제로 1차 감리위 이후 바이오젠이 콜옵션 행사 의지를 표명하면서 이 부분이 2차 심리위의 주요 쟁점으로 논의된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금감원은 바이오젠이 최근 콜옵션 가능성을 드러낸 것은 과거 회계기준 변경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감리위 심의 내용은 최종 결론이 나오는 증선위 의결 전까지는 철저히 비밀에 부쳐지고 있다. 시장에 미치는 파장이 그만큼 큰 사안이기 때문이다. 감리위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의 자문기구다. 감리위 심의가 끝나면 결과는 증권위와 금융위로 넘어가 내달 최종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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