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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이번주 ‘국정농단’ 재판 2라운드 돌입…검찰 항소 중심 심리 전망

박근혜 전 대통령, 이번주 ‘국정농단’ 재판 2라운드 돌입…검찰 항소 중심 심리 전망

기사승인 2018. 05. 27.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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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1심, 28·31일 진행…‘궐석재판’ 여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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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송의주 기자songuijoo@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 재판이 검찰이 항소 이유로 든 1심의 일부 무죄 부분과 그에 따른 양형의 부당함을 중심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다음 달 1일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에 대한 2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의무가 없어서 박 전 대통령은 법정에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달 13일 박 전 대통령의 동생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은 지난 항소장을 대신 제출했지만, 박 전 대통령이 항소 포기서를 제출해 그 효력이 사라졌다. 박 전 대통령이 이같이 항소를 포기한 것은 법원의 1심 판결을 인정한다는 취지가 아닌 ‘재판이 공정한 사법절차가 아닌 정치보복의 일환이며, 그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박 전 대통령은 1심 재판 도중 자신의 구속기간이 연장되자 정치보복으로 여겨진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뒤 ‘재판 보이콧’에 들어갔다. 박 전 대통령이 항소를 포기한 이유 역시 이 같은 기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 재판에 권태섭 변호사(57·군법무관 7회), 김효선 변호사(41·사법연수원 34기), 김지예 변호사(32·변호사시험 5회) 등 3명을 국선변호인으로 선정한 상태다. 1심에서 선정된 자신의 국선변호인단의 접촉을 모두 피한 것으로 알려진 박 전 대통령이 이들과 만나 의견을 교환했을지는 미지수다.

박 전 대통령의 2심을 맡은 재판부가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항소심도 맡고 있어 효율적인 재판 심리를 위해 두 사건이 병합될 가능성도 있다. 특히 두 사람의 공소사실이 겹치는 부분이 많고, 1심 재판부 역시 두 사람의 공모 관계를 인정했다.

한편 111억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판도 이번 주 두 차례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28일과 31일 이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에 대한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이 전 대통령은 자신의 변호인을 통해 법원이 요청하는 기일에만 출석하고 싶다는 뜻을 전하면서 재판에 불출석할 가능성도 있다. 앞서 지난 25일 이 전 대통령은 검찰이 제출하는 증거의 내용을 설명하는 조사기일엔 출석의 필요가 없어보여 건강상태를 고려해 불출석하겠다는 취지의 사유서를 제출했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인치도 곤란해 공판을 궐석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 전 대통령 측은 “법원이 확인하고 싶은 게 있으니 출석해 달라는 요청을 하면 그 기일엔 출석하겠다는 것”이라며 재판을 거부하고 있는 것은 아니어서 재판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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