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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2014년 전남 담양 펜션 화재사고 업주에 90% 책임”

법원 “2014년 전남 담양 펜션 화재사고 업주에 90% 책임”

기사승인 2018. 05. 27.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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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2014년 화재 사고로 17명의 사상자를 낸 전남 담양 펜션 화재 사고와 관련해 업주에 90%의 책임이 있고, 관리감독 기관인 전남도 측에는 10%의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13민사부(김성흠 부장판사)는 전남도가 펜션 업주 A씨(58) 부부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권 청구 소송에서 “A씨 부부에게 90%의 과실비율이 있다”고 선고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A씨 부부는 전남도에 18억700여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재판부는 “불이 난 바비큐장은 성인 1명 정도가 지나갈 수 있는 1개의 출입문과 2대의 환풍기만 있는 등 규정대로 안전하게 관리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화재는 숨진 학생이 숯불 화덕의 화력을 줄이기 위해 물을 붓는 순간 발생했지만, 유일한 출입구로 사람들이 몰려간 사실 등을 보면 화재는 바비큐장 설치 하자 등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한편 2014년 11월 15일 담양의 펜션 바비큐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대학 동아리 회원 등 5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쳤다. 유족 등은 A씨 부부와 전남도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2016년 4월 A씨 부부의 과실과 전남도의 관리감독의 문제를 지적하며 피해자들에게 20억8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전남도는 유족 등에게 손해배상 원금과 이자를 지급했고, 전남도는 A씨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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