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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특별조사단 조사 요구 거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특별조사단 조사 요구 거부

기사승인 2018. 05. 28.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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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상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장을 맡은 안철상 법원행정처장. /송의주 기자songuijoo@
양승태 전임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특정 성향의 판사를 뒷조사하고 불이익을 줬다는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양 전 대법원장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의 조사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의 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대법원에 따르면 “(특별조사단이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질문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지만, 거절 받은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양 전 대법원장이 조사 요구를 거절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셀프 조사’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별조사단은 지난 4월 24일과 5월 24일 두 차례에 걸쳐 양 전 대법원장에게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오찬에서 나눈 대화 내용 등에 대한 확인을 요구했지만, 양 전 대법원장이 거부했다고 전했다. 한 차례는 외국에 체류하고 있어 답변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특별조사단은 지난 25일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3개월여간 대면 19명·서면 22명·방문 청취 2명·서신 5명 등 총 49명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인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조사는 이뤄지지 않아 논란이 돼왔다.

특별조사단은 법관 사찰의 원인에 대해 “양 대법원장 임기 내에 달성할 최고 핵심과제로 2014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 상고법원 입법 추진 과정에서 목표 달성에만 몰두해 수단·방법의 적절성에는 눈 감아 버렸다”고 분석하고, “법원행정처가 비판의 핵심그룹인 법관들을 분류해 제어·통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또 특별조사단은 양 전 대법원장이 재임 시절 야심 차게 추진하던 상고법원의 입법화 등에 대해 ‘인권과 사법제도 소모임’인사모가 번번이 반대여론을 형성하려는 조짐을 보이자 법원행정처가 인사모 구성원에 대한 성향 파악 등을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보고했다고 파악했다.

특히 특별조사단은 이 같은 정황을 뒷받침하는 문건도 확인했다. 2015년 3월 작성 임종헌 당시 기조실장의 지시로 작성된 ‘상고법원 관련 BH 대응전략’ 문건에는 상고법원 도입을 위한 청와대 협조 방안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된 것으로 조사됐다.

2015년 7월 작성된 ‘상고법원 입법 추진을 위한 BH 설득 방안’ 문건에는 ‘박지원 의원 일부 유죄 판결’과 ‘원세훈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등 당시 여권에 유리한 재판 결과를 바탕으로 청와대에 대한 유화적 접근 소재로 이용할 수 있다는 내용도 제시돼 있다.

한편 특별조사단은 양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추진된 상고법원에 대한 집착이 이를 비판하는 판사들에 대한 사찰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법원행정처는 상고법원 도입에 비판적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산하 소모임인 인사모 동향을 파악하고, 구체적인 대응방안에 대한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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