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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파마킹에 수천만원 리베이트 받은 의사들 벌금형 확정

대법, 파마킹에 수천만원 리베이트 받은 의사들 벌금형 확정

기사승인 2018. 05. 28.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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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경
제약회사 파마킹으로부터 수천만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들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4) 등 의사 3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각각 벌금 400만~15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850만~3500만원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 등은 2011년 1월~2014년 5월 경기 성남과 여주시에서 의사로 근무하면서 ‘파마킹 의약품을 처방하면 현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파마킹 영업사원의 제안을 받아들여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3년간 9차례에 걸쳐 35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심 재판부는 “일정 기간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리베이트를 받은 것은 포괄일죄에 해당해 공소시효 기간도 최종 범행일인 2013년 7월 경부터 일괄해 진행한다”며 의료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한편 전국 590여개 병원 의사에게 사상 최고액인 총 56억원의 리베이트를 뿌린 파마킹 대표이사 김모씨(73)는 2013년 7월 기소돼 지난해 1심에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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