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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환경청, 대청호 상수원관리지역 ‘건강한 생태복원지’조성

금강환경청, 대청호 상수원관리지역 ‘건강한 생태복원지’조성

기사승인 2018. 05. 28.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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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청
매수한 지역 생태복원으로 조성/사진제공=금강청
금강유역환경청은 올 상반기 대청호 상류 매수토지에 상수원 수질개선 및 생태계복원을 위한 수변녹지 조성사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금강청은 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해 2003년부터 금강수계관리기금을 투입,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등 하천인근의 토지 등을 매수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매수한 토지는 기후·생태·토양 등을 고려해 수질개선 및 생태계 복원을 위해 녹지조성사업을 추진 중이며, 상반기 75개 지역 21만7000㎡에 신나무, 참나무, 조팝나무 등 수목을 식재해 녹지 등의 조성을 완료했다.

금강청은 현재까지 토지 매수대상인 1242.7㎢ 중 15.2㎢를 매수해 복원이 필요한 토지 363만8000㎡에 수변녹지 조성사업을 추진했다.

수변녹지 조성사업은 축사, 주유소, 음식점, 시설하우스 등 매수한 건축물을 철거해 오염원 발생을 저감하고, 건강한 생태계로 복원될 수 있도록 복원 전문가 자문, 지역민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지역 특성을 반영하고, 자생종 위주로 복원했다.

또, 농경지로 이용됐던 토지에는 소규모 둠벙과 창포, 미나리 등 수질정화 식물 식재 등을 통해 농경지의 비점오염원을 저감하고 건강한 수생태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성했다.

올해에도 160억원을 투입해 중부권 광역상수원인 대청호 상수원관리지역의 토지를 매입해올 하반기에는 30만5000㎡에 수변 녹지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매입한 토지에 대해서는 주민 불편함이 없도록 환경보전협회와 함께 사후관리를 하고 있으며, 도심 인근 마을에 대해서는 마을주민들이 직접 제초작업에 참여 중이다.

한편 토지매수지역에 무단 경작을 하거나, 불법시설물 등을 방치하는 행위는 국유재산법에 따라 변상금 부과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김동진 금강환경청장은 “상수원관리지역 매수토지에 대해서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생태계에 어울리는 녹지조성사업 추진으로 생태벨트 조성과 안전한 먹는 물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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