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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 납세자 권익보호 ‘납세자보호관’ 배치

인천 서구, 납세자 권익보호 ‘납세자보호관’ 배치

기사승인 2018. 05. 28.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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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가 지방세 관련, 납세자의 고충민원을 해결하고 권리를 보호하는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한다.

28일 구에 따르면 지난해 말 개정된 지방세기본법은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는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제정하고 지난 8일 납세자보호관을 기획예산실에 배치했다.

이번에 설치된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와 세무 상담, 납세자 권리보호와 기타 위법·부당 처분에 대한 시정 요구 등이다. 이 밖에 일반적인 민원은 기존과 같이 세목별 담당자가 처리한다.

한편 지방세와 관련해 납세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서구청 홈페이지에 있는 신청서와 해명자료를 작성해, 기획예산실 납세자보호관에게 우편 또는 방문 신청해야 한다. 납세자보호관이 접수·검토 후 기한 내 처리 결과를 회신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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