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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이어 MB도 재판 불출석…재판부 “매 기일 출석하라”(종합)

박근혜 이어 MB도 재판 불출석…재판부 “매 기일 출석하라”(종합)

기사승인 2018. 05. 28.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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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1차 공판
뇌물수수와 다스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2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111억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28일 이 전 대통령이 두 번째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자 “재판을 진행할 수 없다”며 13분 만에 재판을 끝냈다.

앞서 지난 25일 이 전 대통령은 검찰이 제출하는 증거의 내용을 설명하는 조사기일엔 출석의 필요가 없어 보여 건강상태를 고려해 불출석하겠다는 취지의 사유서를 제출했다. 다만 이 전 대통령은 재판부가 확인할 것이 있어 출석을 요청하는 기일에는 법정에 나오겠다는 뜻을 전했다.

정 부장판사는 “지난주 금요일(25일) 오후에 불출석사유서를 받아 변호인께도 (피고인이) 출석하게 해달라고 말씀드렸고, 불출석사유서와 별도로 소환장을 보내 출석을 요구했는데도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 강훈 변호사는 “대통령께서 출석하지 못하는 것은 건강상태 때문”이라며 “당 수치나 혈당수치가 굉장히 안 좋다. 그날(첫 공판기일)도 오후 8시에 구치소로 들어가 입맛이 없다며 식사를 못 하셨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증거조사기일에는 증거내용을 검사나 변호인이 설명하는 자리인데 출석이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 의심스럽고, (대통령이) 힘들다고 해서 불출석사유서를 내보라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정 부장판사는 “서증조사 기일에 대해 피고인이 불필요하다고 말하는데 재판부나 피고인 스스로가 출석할 필요를 결정할 권한이 없다”며 “증거조사 기일은 법리 공방 기일이 아니고 사실관계를 다투는 기일이라서 피고인으로서도 직접 보고 다투는 게 방어권 행사에 도움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재판부는 (피고인이) 매 기일 출석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매 기일 출석을 명한다”며 “다시 불출석사유서를 내면 출정거부로 판단하고 형사소송규칙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밟겠다”고 말했다.

강 변호사는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재판부가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고 해석하는데 법정에 나가서 스스로 변론할 기회를 갖겠다는 것은 자기 권리이고, 스스로 그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것 역시 자유의사 아니냐”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어 강 변호사는 ‘국정농단’ 사건 1심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언급했다. 그는 “박 전 대통령의 재판부도 박 전 대통령이 출정을 거부하면 불출석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재판하는 것 아니냐”라며 “우리 대통령도 증거 기일에 못 나가겠다 하면 더는 어떻게 할 방법은 없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강 변호사는 이날 오후 이 전 대통령을 접견해 재판부의 뜻을 전하고 이 전 대통령의 의사를 확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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