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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말로만 “주민편의 행정”...정작 뒤로는 편법행정

평택시 말로만 “주민편의 행정”...정작 뒤로는 편법행정

기사승인 2018. 05. 28.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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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계획인가 위한 행정적 판단 능력 부재 비판
평택시, 말로는 주민편의 뒤로는 편법행정
28일 평택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지제.세교지구 조합원들
경기 평택시가 환지계획승인 신청을 한 지제·세교도시개발사업에 대해 2개월이 훌쩍 넘도록 행정처분을 내리지 못하고 법리검토만 반복하는 한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28일 평택시에 따르면 지제·세교도시개발조합은 약 보름 간의 환지계획 공람을 거쳐 지난 3월 23일 평택시에 환지계획 인가를 신청했으며, 인가권자인 평택시는 제반서류 검토에 들어갔다. 사업시행자인 조합은 시의 공문 또는 구두 요구에 의해 4차례에 걸쳐 보완서류를 제출했다.

시는 그러나 현재까지 애매한 법적규정에 대한 해석을 놓고 수차례에 이르는 변호사들의 자문과 함께 국토교통부와 경기도에 질의를 보내는 등 행정적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2개월이 넘는 기간 행정행위라고는 고작 자문과 질의, 보완만 반복하고 있는 셈이다. 스스로가 아닌 타인의 힘을 빌려 행정을 펼치겠다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신청서가 환지계획인가 규정에 위배되거나 하자가 있다면 ‘반려’ 처분하면 됨에도 불구하고 이마저도 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평택시가 환지계획인가권자로서의 행정적 판단 능력을 잃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제·세교지구 박종선 조합장은 “조합은 시에서 요구하는 보완 등 법적절차를 모두 완수했다고 본다”며 “빠른 시일 안에 환지계획 인가가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평택시 관계자는 “행정처분이 늦어지고 있는 것은 인정한다”면서 “어떤 식으로든 조만간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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