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분양폭리·횡령’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측, 보석 신청

‘분양폭리·횡령’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측, 보석 신청

기사승인 2018. 05. 28. 15:30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2018050801000686800038301
회삿돈을 빼돌리고 임대주택 분양가를 조작해 폭리를 취하는 등 각종 기업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지난 2월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연합
수천억원대 회사 자금의 횡령 및 배임과 임대 아파트를 분양하는 과정에서 폭리를 취한 혐의로 기소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이 회장 측은 지난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에 보석을 신청했다. 이 회장 측은 건강상의 문제를 이유로 보석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보석 신청에 대한 심문절차를 진행해 검찰과 이 회장 양측의 의견을 들은 뒤 석방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앞서 지난 8일 첫 공판기일에서 이 회장 측은 “34년 동안 열심히 일해 서민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는데 결과적으로 주택임대법에 어긋난다는 것은 피고인으로서 억울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 회장은 임대주택법을 위반하고 분양가를 고가 책정해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부영그룹 압수수색 등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부영이 가져간 부당이득 규모가 1조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친인척 명의의 페이퍼컴퍼니를 계열사 거래 과정에 끼워 넣어 100억원대의 ‘통행세’를 챙기고 이 자금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이 회장은 공정거래위원회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으로부터 차명계좌 허위신고, 아파트 부실시공 의혹에 대해서도 고발당했다.

이외에도 이 회장은 2004년 회삿돈 270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주식과 채권을 회사에 반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