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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최저임금위 탈퇴… 사회적 대화 불참 경고

한국노총 최저임금위 탈퇴… 사회적 대화 불참 경고

기사승인 2018. 05. 28.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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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사진 = 송의주 기자 songuijoo@
한국노총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을 두고 “한국노총 출신 최저임금위원 전원은 사퇴하고 최저임금위원회의 모든 회의에 불참하겠다”고 28일 밝혔다.

한국노총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 긴급회원조합대표자회의를 열고 환노위가 통과시킨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명백히 현행제도를 후퇴시키는 개악안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노총은 또 “정부 여당의 후속조치 여부에 따라 일자리위원회 등 각종 노정교섭,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 사회적 대화 기구 전반에 대한 불참으로 그 범위를 넓혀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5일 정기상여금 중 최저임금의 25% 초과분과 복리후생 수당 중 최저임금의 7% 초과분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내용을 담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한국노총은 “환노위 소속 국회의원들은 이번 개악안에 대해 연봉 2400만원이 안되는 저임금노동자는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고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당장 2019년부터 교통비와 식대, 숙박비 등 복리후생비를 모두 합쳐 월 11만원 이상을 받는 연봉 2100만원 이하 저임금노동자도 제대로 된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볼수 없으며, 이것도 매년 줄어들어 5년 후에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전액 산입범위에 포함돼 최저임금이 저임금노동자를 보호하는 기능은 사실상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또한 “더불어민주당에 항의방문해 최저임금 개악안 폐기를 강력 촉구할 것”이라며 “노동존중사회 정책협약을 체결한 문재인 대통령 면담을 공개요청하기로 하고 이를 통해 최저임금법 폐기를 강력 요구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이 결과에 따라 정치방침 철회 및 정책연대파기 선언 여부 등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한국노총은 아울러 “단위노조대표자대회, 전국노동자대회 등 최저임금법 폐기투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라며 “저임금노동자의 생활안정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정신을 훼손하지는 않났는지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얻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국노총은 “저임금노동자의 임금인상을 가로막고 사회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최저임금법 개악안을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그간 노동계는 최저임금 인상효과를 반감시킨다며 산입범위 확대에 반대해왔다. 이날 민주노총도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반발해 오후 3시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 앞을 비롯한 전국 거점 도시에서 총파업 투쟁결의대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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