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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마저… 손 내밀 곳 없는 뿌리산업계

최저임금마저… 손 내밀 곳 없는 뿌리산업계

기사승인 2018. 05. 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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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인상 효과 못본다… 치열한 하투 예고
정부 “어려움 알고있다”… 원론적 답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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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 시행을 앞두고 전전긍긍하고 있는 뿌리산업 종사자들이 최저임금에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포함될 시 생존권이 위협받을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이런 상황에서도 마땅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28일 뿌리산업계에 따르면 주조·금형·용접 등 6대 뿌리산업은 기본급은 적고 상여금이 커 최저임금법 개정에 따른 타격이 클 수밖에 없는 구조다. 우리나라 제조업 경쟁력의 근간을 형성하고 취업 유발계수가 가장 큰 산업군이지만, 매우 열악한 근로여건 때문에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 최저임금의 25%를 넘는 상여금과 7%를 초과하는 복리후생비를 모두 최저임금에 산입하게 되면, 영세한 뿌리산업계는 실제 임금을 올리지 않고도 최저임금법에 저촉되지 않을 각종 편법이 난무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창원마천지방산업단지내 주물업체 노조지회장은 “현재 연 650% 정도의 상여금을 받고 있는데, 법안이 시행된다면 회사가 이를 매월 나눠서 지급하겠다고 나설 것”이라며 “앞으로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분은 모두 여기에 흡수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르면 기업 입장에선 노조가 힘들게 약 4년을 투쟁해서 올려야 할 인상분을 이번 조치로 해결하게 됐다.

노조측에선 최저임금 급등으로 온통 물가가 올라가 있는 판이라, 이를 감안하면 오히려 마이너스 행보를 할 수도 있다는 하소연이 나온다. 안그래도 3D(더럽고·어렵고·위험한) 사양 업종이라 필요인력 확충도 어려운 판에, 근로여건을 더 악화시키는 요인이라는 게 노조측 해석이다.

노조측은 “근로시간 단축 시행이 다가오고 있는 상황에서, 대비할 틈 없이 몰아치고 있어 숨이 막힐 지경”이라고 밝혔다. 뿌리산업계는 52시간 근로시간 단축법안 시행 시 평균 임금이 약 10~15% 정도 줄어든다. 이들은 초과근무를 활용해 낮은 임금을 충당하고 있지만 법적으로 그 길이 막히게 되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사업주가 상여금을 최저임금에 넣기 위해 월별로 쪼개서 줄 때 노조의 동의를 받지 않도록 하는 조항이다. 이 조항이 현실화되면 ‘상여금 지급건’으로 파업시 불법이 되기 때문에, 노조 입장에선 다툴 무기가 없어지는 셈이다. 따라서 노조에선 임단협을 안 끝내고 최대한 끌고 갈 수밖에 없다는 시각이다. 이번 법안이 치열한 하투를 조장하는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공약으로 걸었지만, 실업자가 늘어나는 등 고용문제가 발생하자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을 수 있다”며 “산입범위 확대가 이뤄진다면 정부 입장에선 공약 달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업계 애로를 청취하고 정책 결정에 반영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반복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최저임금 등 고용노동 이슈에 대해선 관계부처 간 협의 시 업계 어려움을 계속적으로 전달하고 있다”며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등을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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