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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매 기일 출석하라” vs MB “건강상태 이해 못하는 것 아니냐”(종합 2보)

재판부 “매 기일 출석하라” vs MB “건강상태 이해 못하는 것 아니냐”(종합 2보)

기사승인 2018. 05. 28.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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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재판 불출석…13분 만에 종료
[포토]'피고인석에 앉은 이명박 전 대통령'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대 다스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자신의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가 모든 기일에 출석하라는 법원의 뜻을 전달받은 이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자신의 건강상태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며 다소 격앙된 모습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28일 오후 구치소에서 이 전 대통령을 만난 강훈 변호사는 “대통령께서 ‘건강상태가 이 정도인 것을 재판부가 이해 못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강 변호사는 “이 전 대통령이 ‘재판을 연기해 달라고 하면 지연이란 비난을 받을까 싶어 불출석한 상태에서 재판 진행이 가능한지 물었고, 불출석 의사를 표시하면 일정한 절차를 거쳐 불출석 재판이 진행된다고 들어 그렇게 한 것인데 왜 문제가 되는 것이냐’며 화를 냈다”고 전했다.

앞서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이 전 대통령이 두 번째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자 “재판을 진행할 수 없다”며 13분 만에 재판을 끝냈다.

지난 25일 이 전 대통령은 검찰이 제출하는 증거의 내용을 설명하는 조사기일엔 출석의 필요가 없어 보여 건강상태를 고려해 불출석하겠다는 취지의 사유서를 제출했다. 다만 이 전 대통령은 재판부가 확인할 것이 있어 출석을 요청하는 기일에는 법정에 나오겠다는 뜻을 전했다.

정 부장판사는 “지난주 금요일(25일) 오후에 불출석사유서를 받아 변호인께도 (피고인이) 출석하게 해달라고 말씀드렸고, 불출석사유서와 별도로 소환장을 보내 출석을 요구했는데도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 강훈 변호사는 “대통령께서 출석하지 못하는 것은 건강상태 때문”이라며 “당 수치나 혈당수치가 굉장히 안 좋다. 그날(첫 공판기일)도 오후 8시에 구치소로 들어가 입맛이 없다며 식사를 못 하셨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증거조사기일에는 증거내용을 검사나 변호인이 설명하는 자리인데 출석이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 의심스럽고, (대통령이) 힘들다고 해서 불출석사유서를 내보라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정 부장판사는 “서증조사 기일에 대해 피고인이 불필요하다고 말하는데 재판부나 피고인 스스로가 출석할 필요를 결정할 권한이 없다”며 “증거조사 기일은 법리 공방 기일이 아니고 사실관계를 다투는 기일이라서 피고인으로서도 직접 보고 다투는 게 방어권 행사에 도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재판부는 (피고인이) 매 기일 출석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매 기일 출석을 명한다”며 “다시 불출석사유서를 내면 출정거부로 판단하고 형사소송규칙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밟겠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강 변호사는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에게 “재판부가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고 해석하는데 법정에 나가서 스스로 변론할 기회를 갖겠다는 것은 자기 권리이고, 스스로 그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것 역시 자유의사 아니냐”며 불만을 토로했다.

아울러 강 변호사는 ‘국정농단’ 사건 1심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언급했다. 그는 “박 전 대통령의 재판부도 박 전 대통령이 출정을 거부하면 불출석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재판하는 것 아니냐”라며 “우리 대통령도 증거 기일에 못 나가겠다 하면 더는 어떻게 할 방법은 없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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