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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개정안 반대’ 민주노총 총파업…경찰과 강경 대치

‘최저임금법 개정안 반대’ 민주노총 총파업…경찰과 강경 대치

기사승인 2018. 05. 28.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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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개악 중단' 민주노총, 경찰과 충돌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최저임금 개악저지 민주노총 수도권 총파업대회’에서 조합원들이 경찰과 충돌하고 있다./연합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28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은 최저임금법 개악저지를 내걸고 총파업에 돌입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조합원 5000여 명(경찰 추산 3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총파업투쟁 결의대회를 열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날 대회사에서 “문재인정부와 집권여당은 결국 재벌과 자본의 이익이 먼저였던 적폐세력과 한통속이었다”면서 “소득주도 성장을 외치며 만원의 행복을 이루겠다던 최저임금 공약은 산입범위를 확대해 주고 뺏는 배신으로 돌아왔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투쟁 결의문에서 “국회 본회의에서 최저임금 개악이 끝내 통과될 시, 이 모든 책임을 문재인정부에 묻는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을 결의한다”고 밝혔다. 또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개정안 의결을 주도한 집권여당을 규탄하고 다음 달 30일 전국노동자대회를 대정부 투쟁으로 전개할 것이라고 전했다.

여의도에 집결한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이날 오후 3시20분께 ‘노동자 무시하는 국회는 필요 없다’ 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국회 내부로 진입을 시도하며 경찰과 몸싸움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조합원 1명이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최저임금에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의 일정 부분을 포함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의결해 본회의로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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