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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소상공인 울타리 법으로 보호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소상공인 울타리 법으로 보호

기사승인 2018. 05. 28.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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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업종에 대한 대기업의 진출을 법으로 규제하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특별법 대안을 통과시켰다.

민간자율 권고·합의에 따랐던 기존 ‘중소기업 적합업종’과 달리, 특별법은 규제를 어길 시 시정명령을 받게 된다. 따르지 않을 경우 매출액의 최대 5%에 달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과거에는 동반성장위원회가 대기업과 소상공인 간의 협상을 조율했다면, 앞으로는 동반위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추천하면 심의위원회는 3개월 이내 해당 안을 의결해야 한다. 지정기간도 1회 3년, 연장시 최대 6년에서 5년으로 바뀐다.

생계형 적합업종은 현행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되어 있는 73개의 업종·품목 등 소상공인 생계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업종·품목이 대상이다. 소상공인단체는 동반위에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업황 등을 반영해 지정된 업종을 중도해제 할 수도 있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그동안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관련 법률안은 총 5건으로, 특별법 제정안은 지난해 1월 발의된 이훈 의원안과 12월 발의된 정유섭 의원안 2건이다. 업계는 특별법이 이훈의원안과 정유섭의원안의 내용 중 이행강제금 부과여부를 비롯한 주요쟁점에 대해 여야가 만장일치로 합의해 마련한 절충법안이라는 점에 의미를 두고 있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그동안 소기업·소상공인들이 세계무대에서 경쟁해야 할 대기업들과 생계 영역에서 경쟁하는 현실이 너무나 안타까웠다”며 “법시행 이후 제도가 조속히 안착되고 소기업·소상공인들이 보호에 안주하지 않고 자생력과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중앙회 차원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정부에 전달하는 창구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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