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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특검’ 출범 29일 판가름…시작도 전에 ‘삐걱’ 우려

‘드루킹 특검’ 출범 29일 판가름…시작도 전에 ‘삐걱’ 우려

기사승인 2018. 05. 28.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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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늦은 관련자 수사·증거부족…특검엔 부담 작용
특검보 3명?파견검사 13명 ‘인력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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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조작 사건과 관련해 ‘드루킹’ 김모씨가 지난 2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송의주 기자
‘드루킹 특별검사임명법안’의 공포를 목전에 둔 상황에서 특검팀의 구성과 수사에는 험로가 예상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29일 진행되는 국무회의에서 특검법안의 공포가 이뤄질 경우 본격적으로 특별검사의 임명과 특검팀의 구성 작업이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다만 그간 진행된 드루킹 김모씨(49·구속기소)와 김경수 경남도지사 후보(50) 등 사건의 핵심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가 미진해 제한된 기한 내 수사를 마쳐야 하는 특검 수사에 난항이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포털사이트 댓글조작의 주범인 김씨를 둘러싼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지방경찰청 수사팀은 김씨와 함께 의혹의 정점에 서있는 김 후보에 대한 통신영장을 지난 24일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아 김 후보의 1년치 통화내역을 확보했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상 이동통신사업자는 최대 1년간 통신 자료를 보관하기 때문에 경찰은 지난해 5월부터 이달까지 기록만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드루킹 일당의 대선 전 매크로 댓글조작 여부와 김 후보의 직접적인 개입 여부가 특검의 주요 수사 대상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경찰이 대선이 시작된 시점인 지난해 5월 이후의 통화내역만 확보하면서 대선 전부터 드루킹 일당이 진행한 것으로 의심되는 댓글조작에 대한 김 후보의 연루 여부를 밝혀내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 외에도 경찰은 김 후보에 대한 금융계좌 압수수색 영장도 재신청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4일 김 후보에 대한 통신·계좌추적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 단계에서 기각된 바 있다.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은 사건에 연루된 인물들의 금융계좌 추적을 통해 자금의 흐름을 파악한 뒤 대가성 여부 등을 확인하는데, 영장이 줄줄이 기각됨에 따라 증거확보 자체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경찰이 김 후보와 관련된 핵심증거를 확보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김씨와 직·간접적으로 연루됐다는 의심을 받는 송인배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과 백원우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지 못함에 따라, 출범을 앞둔 특검의 부담이 더욱 클 것이라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아울러 특검 수사와는 별개로 향후 특검팀 구성에 있어서도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이미 유력 특검 후보들이 특검 후보자로 추천되는 것을 고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특검보 3명과 파견검사 13명으로 구성하기로 한 특검팀의 인력을 수혈하기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특검보의 경우에도 특검과 마찬가지로 공소유지를 계속해서 담당해야하기 때문에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 변호사 겸업이 금지된다. 많은 후보자들이 이 같은 이유로 특검이나 특검보 추천을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에 파견될 검사들에 대한 차출도 순탄하게 진행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특검팀에는 드루킹 수사를 담당해온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 소속 검사들을 비롯해 특수부, 첨단범죄수사부 소속 검사들 위주로 차출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강원랜드 수사단이나 법무부 과거 진상조사단 등으로 이미 20여명의 검사가 빠져나간 점 등을 고려할 때 추가적인 검사 파견이 일부 지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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