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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재일교포 2세 간첩사건’ 재심 위증한 수사관 1심 실형

법원, ‘재일교포 2세 간첩사건’ 재심 위증한 수사관 1심 실형

기사승인 2018. 05. 28.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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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교포 2세 간첩사건의 재심에서 가혹 행위가 없었다고 위증한 옛 국군보안사령부(현 국군기무사령부) 전직 수사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성은 판사는 28일 위증 혐의로 기소된 고모 전 보안사 수사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고씨는 지난 2010년 열린 간첩 조작사건 피해자 윤정헌씨의 재심에 증인으로 나와 구타 및 가혹행위 등 고문이 없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판사는 “민간인들에 대해 수사권을 행사할 수 없는 보안사가 수사를 개시한 것 자체가 위법”이라며 “당시 관행이 어떠했는지는 가혹 행위에 대한 하등의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판사는 “피고인이 저지른 가혹 행위는 피해자들에게 평생 씻어낼 수 없는 고통과 피해를 안긴 만행에 가깝다”며 “어떠한 것으로도 관행이란 이름 아래 정당화될 수 없는 중대 범죄 행위”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판사는 “다른 수사관들처럼 처음부터 증인 소환에 불응하는 등 방법으로 곤란한 상황을 모면할 수 있는데도 굳이 출석해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해 법원의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심리를 방해하고 국가 사법 기능을 침해했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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