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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양숙·박원순 불법사찰’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 30일 영장실질심사

‘권양숙·박원순 불법사찰’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 30일 영장실질심사

기사승인 2018. 05. 28.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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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와 박원순 서울시장 등을 사찰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30일 오후 늦게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30일 오전 10시30분 이 전 차장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등손실 등 혐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 25일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등손실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차장은 국정원 3차장 재직 시절 ‘포청천’으로 불린 불법 사찰 공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차장은 2011~2012년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과 공모해 국정원 직원들에게 권 여사와 박 시장을 미행해 감시하도록 지시하고 야권통합 단체를 주도하던 배우 문성근씨의 컴퓨터를 해킹하는 등의 사찰을 지시해 직권을 남용했다.

이 외에도 이 전 차장은 같은 시기, 원 전 원장과 공모해 풍문으로 떠돌던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의혹 등을 추적하도록 해 대북공작 예산 수억원을 전용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이 전 차장은 원 전 원장,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과 함께 2010∼2012년 국정원 심리전단이 운영한 댓글부대인 ‘사이버 외곽팀’에 국가예산 65억여원을 부당하게 지급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돼 수감된 뒤 지난달 24일 보석으로 석방돼 현재 1심 재판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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