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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개정반대’ 민주노총 문재인정부 첫 총파업 결의대회(종합)

‘최저임금법 개정반대’ 민주노총 문재인정부 첫 총파업 결의대회(종합)

기사승인 2018. 05. 28.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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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집회, 급기야 계란까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최저임금 개악저지 민주노총 수도권 총파업대회’에서 조합원들이 던진 계란으로 더불어민주당 당사 현수막에 흔적이 남아 있다./연합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8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은 최저임금법 개악저지를 내걸고 총파업에 돌입했다. 민주노총이 총파업 투쟁에 나선 것은 문재인정부 들어 처음이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 앞을 비롯해 전국 14개 거점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총파업 투쟁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날 여의도에는 조합원 5000여 명(경찰 추산 3000여 명)이 참석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날 대회사에서 “문재인정부와 집권여당은 결국 재벌과 자본의 이익이 먼저였던 적폐세력과 한통속이었다”면서 “소득주도 성장을 외치며 만원의 행복을 이루겠다던 최저임금 공약은 산입범위를 확대해 주고 뺏는 배신으로 돌아왔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투쟁 결의문에서 “국회 본회의에서 최저임금 개악이 끝내 통과될 시, 이 모든 책임을 문재인정부에 묻는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을 결의한다”고 밝혔다. 또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개정안 의결을 주도한 집권여당을 규탄하고 다음 달 30일 전국노동자대회를 대정부 투쟁으로 전개할 것이라고 전했다.

여의도에 집결한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이날 오후 3시20분께 ‘노동자 무시하는 국회는 필요 없다’ 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국회 내부로 진입을 시도하며 경찰과 몸싸움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조합원 2명(남성 1명, 여성 1명)이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78개 중대(5460여 명) 병력을 동원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조합원들은 이날 오후 5시12분께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당사 앞으로 이동해 집회를 이어갔다. 일부 조합원들은 민주당 당사 건물에 걸린 현수막을 향해 계란을 투척하기도 했다.

이들은 오후 5시49분께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음을 전하며 자진 해산했다.

개정안은 최저임금을 산정할 때 정기상여금을 포함하는 등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민주노총은 개정안을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시키는 법 △저임금 노동자 임금을 삭감해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법 △산입범위 전면 확대로 모든 노동자의 임금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하락시키는 법 등으로 규정했다.

경찰은 향후 채증 자료 분석을 통해 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난 시위 가담자들을 소환해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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