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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법 위반해 벌금형 받아도 학원 운영 가능해진다

학원법 위반해 벌금형 받아도 학원 운영 가능해진다

기사승인 2018. 05. 28.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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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법·한국교직원공제회법 등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앞으로 학원 설립·운영자가 바뀐 교습과정이나 교습비 등을 신고하지 않아 벌금형을 선고받았더라도 학원 운영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일부 개정안이 28일 열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새 학원법은 학원 설립·운영자가 교습과정이나 교습비·학원 위치 등을 변경하고도 등록하지 않아 벌금형을 선고받았더라도 학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기존에는 교습과정이나 교습비 등을 변경 등록하지 않아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학원 등록 효력이 상실되는 현행법 조항이 과도하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이번 법 개정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4년 법 위반의 경중을 고려하지 않고 벌금형의 경우 일률적으로 학원등록 효력을 없애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며 학원법 제9조2항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린 바 있다.

민법 개정으로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한정후견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새 학원법은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을 학원 설립·운영자의 결격사유로 명시했다.

한국교직원공제회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대학 산학협력단이 고용한 무기계약직 직원도 일반 직원과 마찬가지로 다른 공제회원들과 동등한 자격이 주어지게 된다. 무기계약직 직원이 일반 직원과 같이 대학의 업무를 광범위하게 수행하고 있다는 점이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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