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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정책 컨트롤’ 탄력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정책 컨트롤’ 탄력

기사승인 2018. 05. 29.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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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관련 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의 기능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1966년 제정된 중소기업기본법은 국내 기본법 중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지만, 현 경제상황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해 개정의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어 왔다. 특히 중소기업 정책 분야에서 개별법보다 우선하는 상위법의 명시 조항이 없어 정책 간 혼선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은 앞서 제기된 업계 및 전문가의 의견을 다수 반영했다. 사실상 전면 개정이라는 평가다.

개정안은 중소기업기본법을 상위법으로 규정하는 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항을 신설, 기본법의 위상을 명시했다. 또한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재정적 효율을 강화하기 위해 ‘중소기업정책심의회’를 신설·운영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정책심의회는 중소기업 관련 정책 및 계획·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중기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각 부처 차관과 전문가들이 위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이와 함께 중기부 장관이 정부·지자체가 실행하는 중소기업 육성 및 보호업무를 총괄·조정하도록 권한을 부여했으며,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신설·변경 시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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